전력시장운영규칙 (2018.06.15 시행)
- 작성일2018/06/14 19:13
- 작성자황준영
- 조회수3,560
- 연락처061-330-8273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수요자원 거래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한 규칙개정
▣ 추진경과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18.05.16. (18-2차)
○ 전기위원회 심의 : ‘18.05.24. (제217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18.06.08.
○ 개정규칙 공고 : ‘18.06.14.
○ 개정규칙 시행 : ‘18.06.15.
붙임 : 1. (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2.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80614, 공고).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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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_최종(전기위원회 심의결과 반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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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80614, 공고)_최종 (홈페이지 공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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