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2018.08.03 시행)
- 작성일2018/08/02 17:48
- 작성자황준영
- 조회수4,339
- 연락처061-330-8416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설치 변경
○ 계통보호 업무절차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
○ 정산금 산정 관련 규칙개정
○ 전력시장 전문위원회 운영 관련 규칙개정
○ 상업운전개시 신고 절차 개정
▣ 추진경과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18.06.19. (18-3차)
○ 전기위원회 심의 : ‘18.07.18. (제219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18.07.27.
○ 개정규칙 공고 : ‘18.08.02.
○ 개정규칙 시행 : ‘18.08.03.
붙임 : 1. (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2.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80802, 공고).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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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전기위 심의결과 반영)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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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80802, 공고)_외부용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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