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2018.11.2. 시행)
- 작성일2018/11/01 19:09
- 작성자황준영
- 조회수3,148
- 연락처061-330-8416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자가용 발전기 수요자원 거래시장 참여시 안전성 제고
▣ 추진경과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18.10.5. (18-4차)
○ 전기위원회 심의 : ‘18.10.25. (제223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18.10.31.
○ 개정규칙 공고 : ‘18.11.01.
○ 개정규칙 시행 : ‘18.11.02.
붙임 : 1. (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2.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81101, 공고).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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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18-4차 규칙위 심의결과 반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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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81101, 공고)_18-4차 개정 반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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