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2019.6.1. 시행)
- 작성일2019/05/31 14:31
- 작성자곽형근
- 조회수6,744
- 연락처061-330-8456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발전기 비용평가 자료제출 기준 관련 규칙개정
○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개선
○ 환경개선비용의 열량단가 반영
○ REC 계약시장 전자계약서 도입을 위한 규칙개정
○ 계통제약운전 정산기준 변경
○ 공급용량계수 산정기준 개정
▣ 추진경과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19.5.16. (19-3차)
○ 전기위원회 심의 : ‘19.5.24. (제230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19.5.30.
○ 개정규칙 공고 : ‘19.5.31.
○ 개정규칙 시행 : ‘19.6.1.
붙임 : 1. (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2.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90531, 공고).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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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공고 (2019년도 제3차)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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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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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90531,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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