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열공급발전기의 계통제약정산금 산정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 ○ 동일 주변압기 병렬연결 발전기 개별계량 방안 ○ 화력발전 상한제약 발령 해제 시 입찰자료 변경시간 조정 ○ 양수발전기 정산기준 변경 ○ 공정한 수요반응자원 거래를 위한 규칙개정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소유권 이전절차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 ○ 배출권 거래비용 정산 관련 규칙개정 ○ 예비력 저하 시 신뢰도 운전 전 시운전발전기 출력 활용 규정개정 ○ 계량설비 기준 완화 및 현행화 ○ 발전기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 공급예비력 규정에 관한 규칙개정 ○ 전력거래대금 정산업무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정산규칙 개정 ○ 중앙급전 구역전기발전기 용량요금 입찰 및 정산관련 규정 보완을 위한 규칙개정 ○ REC 현물시장 매매주문가격 제한폭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 ○ 신뢰도 고시 개정에 따른 규칙개정(예비력 분류체계 및 수급경보 발령기준 변경 등) ○ 신뢰도 고시 개정에 따른 규칙개정(계통주파수 회복기준, 사이버보안 기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