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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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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 (2019.12.14. 시행)
  • 작성일2019/12/19 13:31
  • 작성자곽형근
  • 조회수3,399
  • 연락처061-330-8456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열공급발전기의 계통제약정산금 산정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
○ 동일 주변압기 병렬연결 발전기 개별계량 방안
○ 화력발전 상한제약 발령 해제 시 입찰자료 변경시간 조정
○ 양수발전기 정산기준 변경
○ 공정한 수요반응자원 거래를 위한 규칙개정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소유권 이전절차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
○ 배출권 거래비용 정산 관련 규칙개정
○ 예비력 저하 시 신뢰도 운전 전 시운전발전기 출력 활용 규정개정
○ 계량설비 기준 완화 및 현행화
○ 발전기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 공급예비력 규정에 관한 규칙개정
○ 전력거래대금 정산업무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정산규칙 개정
○ 중앙급전 구역전기발전기 용량요금 입찰 및 정산관련 규정 보완을 위한 규칙개정
○ REC 현물시장 매매주문가격 제한폭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
○ 신뢰도 고시 개정에 따른 규칙개정(예비력 분류체계 및 수급경보 발령기준 변경 등)
○ 신뢰도 고시 개정에 따른 규칙개정(계통주파수 회복기준, 사이버보안 기준 신설 등)


▣ 추진경과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19.10.15.(19-4차), '19.11.26(19-5차)
○ 전기위원회 심의 : ‘19.11.29. (제236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19.12.10.
○ 개정규칙 공고 : ‘19.12.13.
○ 개정규칙 시행 : ‘19.12.14.



붙임 : 1. (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2.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91213, 공고). 끝.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19-4차 및 5차 규칙위 결과 반영).hwp (278KB / 다운로드 639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91213, 공고).hwp (1.69MB / 다운로드 993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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