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2020.4.29. 시행)
- 작성일2020/04/29 11:35
- 작성자한송희
- 조회수5,133
- 연락처061-330-8187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개정내용(총 2건)
1) 신재생 발전기에 관한 계통운영 및 관리규정 신설
2) 전력시장감시위원회 위원 연임규정 개정(안)
나. 추진경과
1)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20.4.14(20-2차)
2) 전기위원회 심의 :'20.4.24.(제241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20.4.28.
붙임 : 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공고 1부
2.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1부
3.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200429, 공고)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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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공고(제20-2차)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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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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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전문(200429,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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