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개정내용(총 7건) 1) 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2) 보조서비스 정산기준 일부 개정(안) 3) 수요자원시장 정산기준 명확화 및 국민DR 활성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4) 전력거래대금 채무불이행 조치 절차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5) 발전기 고장정지 시 입찰변경, 검토 및 정산절차개선 관련 규정 개정(안) 6) 일간 전력수요예측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한 입력요소 변경(안) 7) 고정출력 제약입찰 발전기에 대한 변경입찰 기준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