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2020.10.1 시행)
- 작성일2020/09/29 11:20
- 작성자한송희
- 조회수3,782
- 연락처061-330-8187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총 4건)
1)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도입을 위한 규칙개정(안)
2) 입찰자료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입찰규정 개정(안)
3) 국내탄 발전기 연료비용 산정방법 개정(안)
4) 연료전지 및 신재생 발전기 관련 규칙개정(안)
나. 추진경과
1)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20.9.11.(제20-4차)
2) 전기위원회 심의 :'20.9.18.(제245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20.9.24.
다. 향후일정
1) 규칙개정 공고 :'20.9.29.
2) 규칙개정 시행 :'20.10.1.
붙임 : 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1부
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201001, 공고)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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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공고(제20-4차)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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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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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201001,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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