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2021.1.1, 시행)
- 작성일2021/01/08 09:12
- 작성자남설희
- 조회수8,230
- 연락처061-330-8415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회원사 매출채권 권리관계 관리업무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 정산관련 서류업무 전자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 우량 전력구매자의 재정보증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 시운전발전기 급전지시시 미입찰에 대한 정산 신설
○ 전력량계 오차시험 제도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 태양광 전기사업자 최초 전력거래시점 개정(안)
○ 발전소 154kV 변압기 통보휴전절차 관련 규칙개정(안)
○ 플러스DR 도입을 위한 규칙개정(안)
○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 도입을 위한 규칙개정(안)
○ 다조합 복합발전기 운전조합별 비용함수 도입을 위한 규칙개정(안)
▣ 추진경과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20.12.11. (20-6차)
○ 전기위원회 심의 : ‘20.12.17. (제248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20.12.31.
○ 개정규칙 공고 : ‘20.12.31.
○ 개정규칙 시행 : ‘21.1.1.
첨부파일
-
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hwp
(9.65MB / 다운로드 1764회)
다운로드
-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210101, 공고).hwp
(2.37MB / 다운로드 708회)
다운로드
-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공고(제20-6차).hwp
(214KB / 다운로드 377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