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2024.3.29, 시행)
- 작성일2024/03/28 23:07
- 작성자김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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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개정내용(총 3건)
1) 육지 플러스DR 제도도입을 위한 규칙개정(안)
2) RPS 고시 개정에 따른 비용평가위원회 기능 조정을 위한 규칙개정(안)
3) 석탄발전기 기술특성을 반영한 연간 최대기동횟수 신설(안)
나. 추진경과
1)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24. 3. 15. (제24-1차)
2) 전기위원회 심의 :'24. 3. 22. (제296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24. 3. 28.
다. 향후일정
1) 규칙개정 공고 :'24. 3. 28.
ㅇ 위치 :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법령·규칙 ⇨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세부규정),
정보공개 홈페이지(e-power market) (시장운영규칙 ⇨ 규칙개정공고)
2) 규칙개정 시행 :'24. 3. 29.
붙임 : 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1부
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 1부
3.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_240430 1부. 끝.
※ 240430 : 인쇄목적 편집으로 인한 쪽번호 수정(내용 상동)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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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제24-1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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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제24-1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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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전문(2403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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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전력시장운영규칙전문(240328)_2404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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