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18.07.01개정분 수정) 작성자임세정 작성일시2019/04/30 09:53 조회수1,678 연락처061-330-8516 이메일 18년 7월부터 '제5장. 기준용량가격 산정기준'은 첨부한 파일의 조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전문).hwp (474.5KB / 다운로드 197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