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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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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19.05.29 개정)
  • 작성자장동현
  • 작성일시2019/07/09 10:46
  • 조회수1,181
  • 연락처0613308513
2019년 5월 29일부로 개정된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입니다.

o 개정 내역(제14장 정적손실계수 산정기준)
- 용어정의
- 산정기간 및 주기 명시
- 산정기준 및 절차 명확화
- 기타사항(인접 모선 설정 근거 명시 등)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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