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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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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19.11.27 개정)
  • 작성자임세정
  • 작성일시2019/12/03 10:21
  • 조회수1,456
  • 연락처061-330-8516
2019년 11월 27일부로 개정된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입니다.


ㅇ 주요 개정내역
- 양수발전소 용량가격 지급률 산정기준 개선
: 발전가능시간 산정기준 - 8시간 양수한 수량→상부저수지 총 저수용량
: 발전가능시간에서 (8/양수시간) 제외

- 정산조정계수 산정기준
: 정산조정계수 산정기준 적용대상, 대상기간, 손실금액 구체화
: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추가, 부가시점 추가

- 유상할당 배출권비용 전력시장 정산기준
: 발전(경매량) 평균가격 신설 및 포함, 순구매량에 경매량 포함,
현재의 무상할당량 기준에서 최종할당량으로 변경


- 배출권 거래비용 중간정산 조항 신설
: 중간정산 대상사업자 정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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