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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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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19. 12. 26 개정)
  • 작성자임세정
  • 작성일시2019/12/27 14:03
  • 조회수1,349
  • 연락처061-330-8514
2019년 12월 26일부로 개정된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입니다.


ㅇ 주요 개정내역
- 시간대별 용량가격계수 산정기준 개선
: 입찰량을 용량정산금 산정 시 적용되는 발전기 용량으로 변경
: 거래시간별 용량정산금 산정 시 적용되는 용량 계산 시 부하기간 내 폐지된 발전기 용량 제외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전문)_20191226개정.hwp (450KB / 다운로드 283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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