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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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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세부운영규정(20.4.23 개정)
  • 작성자이진혁
  • 작성일시2020/04/29 15:28
  • 조회수1,315
  • 연락처0613308658
2020년 4월 23일부로 개정된 기술평가세부운영규정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
ㅇ 발전기 기술적 특성자료 등 개정(제3장 전면개편 및 제5장 일부수정)
ㅇ 인버터기반/송전설비 동특성자료 일부조항 수정(제7.3.4조 및 제7.4.4조 해당)

□ 추진경위
ㅇ 기술평가위원회 의결 : '20.04.23. (20-2차)

붙임 : 기술평가세부운영규정(전문) 1부. 끝.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기술평가세부운영규정(200423).hwp (182.5KB / 다운로드 1907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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