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세부운영규정(20.4.23 개정)
- 작성자이진혁
- 작성일시2020/04/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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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3일부로 개정된 기술평가세부운영규정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
ㅇ 발전기 기술적 특성자료 등 개정(제3장 전면개편 및 제5장 일부수정)
ㅇ 인버터기반/송전설비 동특성자료 일부조항 수정(제7.3.4조 및 제7.4.4조 해당)
□ 추진경위
ㅇ 기술평가위원회 의결 : '20.04.23. (20-2차)
붙임 : 기술평가세부운영규정(전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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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세부운영규정(2004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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