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세부운영규정(20.9.25 개정)
- 작성자이진혁
- 작성일시2020/10/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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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5일부로 개정된 기술평가세부운영규정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
ㅇ 제3장(발전기 기술적 특성자료 작성 및 적용기준) 일부 개정
ㅇ 제5장(보조서비스 특성자료 제출 및 적용기준) 일부 개정
ㅇ 제7장(전력설비 동특성자료 제출 및 심사기준) 일부 개정
□ 추진경위
ㅇ 기술평가실무협의회 협의 : '20.9.18
ㅇ 기술평가위원회 의결 : '20.09.25. (20-4차)
붙임 : 기술평가세부운영규정(전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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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기술평가세부운영규정(20.09.25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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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기술평가세부운영규정 신구대조표_200925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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