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21.11.29. 개정)
- 작성자김한솔
- 작성일시2021/12/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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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9일부로 개정한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입니다.
◎ 주요 개정내역
ㅁ (제2장) 발전기 연료의 열량단가 평가기준
ㅁ (제8장) 정산조정계수 산정기준
ㅁ (제18장)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의무이행비용 보전기준
참고사항 : 제18.4.4조 규정개정사항('21.11.29.) 미반영에 따른 수정('22.1.1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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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전문(2111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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