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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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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21.11.29. 개정)
  • 작성자김한솔
  • 작성일시2021/12/01 17:25
  • 조회수1,371
  • 연락처0613308514
2021년 11월 29일부로 개정한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입니다.

◎ 주요 개정내역
ㅁ (제2장) 발전기 연료의 열량단가 평가기준
ㅁ (제8장) 정산조정계수 산정기준
ㅁ (제18장)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의무이행비용 보전기준

참고사항 : 제18.4.4조 규정개정사항('21.11.29.) 미반영에 따른 수정('22.1.14.)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전문(211129).hwp (572KB / 다운로드 45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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