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24.7.11. 개정)
- 작성부서시장운영팀
- 작성자손재근
- 작성일시2024/07/24 15:10
- 조회수265
- 연락처061-330-8516
2024년 7월 11일부로 개정한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입니다.
◎ 주요 개정내역
ㅁ(제18장)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의무이행비용 보전기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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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전문(2407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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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전문(2407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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