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반영 - 단체협약 갱신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 임신기간이 16주 이내인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출산후휴가 부여사항 신설 (규칙 제23조 ⑤항) - 상기 법률 규정을 인용하여 육아휴직 대상자 명시 (규칙 제32조 5호) - 경조휴가 일수 축소 (규칙 제23조 ①항)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제외) 상 : 5일 →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상 : 3일 → 2일 휴직기간 만료전 휴직 한도기간내에서의 휴직연장 신청기한 명시 (규칙 제33조 ②항), 신청기한 : 휴직만료 10일전까지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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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취업규칙 제8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취업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130104)의견수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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