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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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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공개운영규정 제3차 개정(안) 예고
  • 작성자정유진
  • 작성일시2013/10/14 00:00
  • 조회수4,893
  • 연락처02-3456-6565
1. 개정사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경쟁력평가 제도개선 권고과제` 반영
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사항 반영
다. 재무제표 용어 변경

2. 주요 개정내용

가. 공공기관의 회계/재정, 감사결과 등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보 사전공표 의무화 조항 신설
나. 반복 공개청구되는 정보 사전공표 의무화 조항 신설
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사전공표 의무화 조항 개정
라. 사전정보목록에 원클릭서비스로 정보 제공 의무화 조항 신설
마. 사전정보목록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공표 의무화 조항 신설
바. 재무제표 용어 변경
-대차대조표,수지계산서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2013.10.29(화)까지 의견을 아래 형식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경영정보공개운영규정 제3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경영정보공개운영규정 제3차 개정(안).hwp (19.5KB / 다운로드 151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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