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반영 및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해 부패방지 시책 마련, ㅅ의계약 현황공개 근거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 출장 시험검사·검수에 소요되는 비용 기관 자체 예산으로 집행 - 계약이행상 필요한 출장 시험검사·검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관 자체예산으로 집행토록 계약규정에 명시 - 시방서 등의 부가계약 조건을 통해 계약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비용부담 주체 명확화
□ 수의계약 현황 공개관련 근거 규정화 - 수의계약 공개기준 금액,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공개주기 등 계약규정에 반영
□ 청렴계약 이행 각서 개정 -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당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 조항 추가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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