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권한 규정 제17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홍기훈
- 작성일시2021/08/31 10:43
- 조회수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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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배경)
ㅇ 신규업무 및 업무처리 기준 변경 등에 따른 직무권한 항목 추가, 수정·명확화로 책임경영 및 신속한 현장경영 강화
2. 주요 개정내용
ㅇ 재난관리 및 산업안전·보건 업무 직무권한 신설
ㅇ 지능형전력망 업무 직무권한 신설
ㅇ 인사·채용·교육 직무권한 정비
ㅇ 동반성장, 사회공헌 및 지역협력 직무권한 신설
3. 사전예고 기간
ㅇ 기간 : ~2021. 9. 3(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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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직무권한규정 제17차 개정(안)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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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직무권한규정 제17차 개정(안) 신구대조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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