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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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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차 직제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부서전략기획팀
  • 작성자최재훈
  • 작성일시2023/12/08 13:54
  • 조회수892
내규관리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제58차 직제규정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배경)
ㅇ 2023년도 조직개편(안) 내용 직제규정 반영 필요
ㅇ 2024년도 정기증원 반영, 업무 신설 및 변동, 직책 용어 수정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ㅇ 2023년도 조직개편(안)에 따른 조직, 업무 등의 변동사항 반영
ㅇ 2024년도 정기증원 2명(3직급 1명, 4직급 1명) 반영
ㅇ 제7조(직급, 직위, 직책) 조문의 직책 용어 수정

3. 사전예고 기간 : 2023.12.14(목)

붙 임 : 1. 제58차 직제규정 개정(안) 요약
2. 제58차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제58차 직제규정 개정(안) 전문. 끝.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1. 제58차 직제규정 개정(안) 요약.hwp (70KB / 다운로드 189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2. 제58차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78KB / 다운로드 156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3. 경영0200+직제규정+제58차+개정+전문.hwp (256KB / 다운로드 185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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