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차 직제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부서전략기획팀
- 작성자최재훈
- 작성일시2023/12/08 13:54
- 조회수892
내규관리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제58차 직제규정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배경)
ㅇ 2023년도 조직개편(안) 내용 직제규정 반영 필요
ㅇ 2024년도 정기증원 반영, 업무 신설 및 변동, 직책 용어 수정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ㅇ 2023년도 조직개편(안)에 따른 조직, 업무 등의 변동사항 반영
ㅇ 2024년도 정기증원 2명(3직급 1명, 4직급 1명) 반영
ㅇ 제7조(직급, 직위, 직책) 조문의 직책 용어 수정
3. 사전예고 기간 : 2023.12.14(목)
붙 임 : 1. 제58차 직제규정 개정(안) 요약
2. 제58차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제58차 직제규정 개정(안) 전문.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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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제58차 직제규정 개정(안) 요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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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제58차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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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경영0200+직제규정+제58차+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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