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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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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절감지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입배경

매년 12~3월은 한해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반발하는 시기로 12~3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29㎍/㎥)는 그외 기간(4~11월) 평균농도(20㎍/㎥) 대비 약 45%가 높습니다. 이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국민적인 의겸을 수렴을 통해 정부에 계절관리제 도입을 제안(2019년 10월) 하였고, 정부에서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2019년 11월)

목적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화력 발전소의 사용을 줄여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

시행 내용

  •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최대한 석탄발전기 가동 중지 및 상한제약(최대 출력 80%) 실시
    • 전력수급 및 계통안정을 고려하여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대수 산정
    • 전력시장 가격, 글로벌 LNG 가격 등도 고려하여 영향 최소화 노력
  •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농도는 21㎍/㎥으로 제4차 계절관리제 전국 평균농도 대비약 15% 개선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수급계획팀
  • 담당자 오제근
  • 문의전화 061-330-8614

업데이트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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