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산결제안내] 결제주기를 월 1회로 바꿀 수 있나요?
비중앙급전 발전기만을 보유한 발전사업자의 경우, e-Power Market 아래 메뉴에서 통합청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ㅇ 해당 메뉴 : 정산 ; 정산업무지원 ; 월통합청구신청
단, 최종정산통지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월부터 통합결제가 적용되며, 통합결제대금의 청구 및 결제일정은 매월 4차 청구일 및 결제일을 따릅니다.
※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또는 e-Power Market에서 정산스마트매뉴얼 통합청구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산결제안내] 상세한 정산 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2] 및 [별표 33]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전력시장운영규칙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 [법령/규칙]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정산결제안내] 전력거래대금 결제 일정(청구/지급 등)이 어떻게 되나요?
전력거래대금은 월 4회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9거래일을 한 차수로 묶어 구성됩니다. 정해진 결제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발전회원사로 청구요청서를 발송하며, 발전회원사들은 4영업일 전까지 전력거래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또한 청구일에 맞춰 진행됩니다. 자세한 결제 및 청구 일정은 정산달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산달력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 [KPX종합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정산결제안내] 명세서의 정산금과 실제 입금받은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명세서에 기재된 정산금은 부가세 및 전력거래수수료가 상계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전력거래소는 회원사에 대금을 입금할 때, 명세서의 정산금에 부가세를 가산한 금액에서 전력거래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입금하고 있습니다.
-
[정산결제안내] 태양광, 풍력과 함께 ESS를 설치하였습니다. ESS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단독ESS가 아닌 신재생에너지 연계형 ESS(태양광+ESS 혹은 풍력+ESS)의 경우, ESS 충방전량과 태양광(혹은 풍력)의 발전량이 합산되어 한번에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12/31 11시에 태양광 100MWh 발전, ESS 50MWh 충전 시 50MWh에 대해 정산됩니다. 반대로, 12시에 태양광 100MWh 발전, ESS 50MWh 방전했다면 150MWh에 대해 정산됩니다.
-
[정산결제안내] 태양광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태양광발전기에서 생산한 전력량은 매시간별 해당지역의 시장가격(하루전에 24개의 시장가격이 발표됩니다)을 곱하여 정산합니다. 단, 제주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에 참여하는 발전기의 경우 하루전 시장가격과 실시간 시장가격을 동시에 적용받습니다.
-
[정산결제안내] 전력거래가 이루어지고 언제부터 정산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받아볼 수 있는지?
거래일로부터 9일 이내에 초기정산 명세서를 발행하며, 이는 E-Power Market을 통하여 18시 전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정산 명세서는 거래일로부터 19일 이내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정산결제안내] 최종 정산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신청방법과 이의 결과 정산금의 차액에 대한 지급방법과 절차는?
최종정산결과는 거래일로부터 19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산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으시면 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E-Power Market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이의신청 내용을 받아들일 경우, 수정정산을 시행하여 정산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처리일로부터 돌아오는 첫 번째 4차 결제일에 차액을 반영하여 결제합니다.
-
[정산결제안내] 전력시장에서의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어떻게 결정이 되고 청구되는지?
전력거래소의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충당을 위해 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전력거래수수료(원/kWh)는 전력거래량에 대해 부과되며 전력거래소 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 현재 수수료는 0.1034원/kWh입니다. 수수료는 전력거래 실적이 있는 회원사에게 차수별 청구일에 전력거래대금과 함께 청구하고 결제일에 전력거래정산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제됩니다.
-
[정산결제안내] "정산" 용어의 의미는?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개별 사업자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과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을 일컫는데, 전력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공급의 대가로 받아야 할 금액을 산출하고, 구매자에 대해서는 구매의 대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