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안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공익신고」란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침해 행위」란 무엇인가요?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180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180개 법률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ㆍ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 ※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민원의 신고는 민원질의신청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는 공익신고 접수기관 어디에서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법에 대한 공익신고 접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 절차
- 우리 전력거래소는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30일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수사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신고를 송부하고 신고 사항의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등에서는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자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합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 공익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 우리 전력거래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ㆍ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방법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우리 전력거래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방문/우편접수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25(빛가람동) 한국전력거래소 감사실 공익신고접수담당자
- 팩스접수 : 061-330-8109
- kpx 홈페이지 접수 : www.kpx.or.kr
신고서식에 따라 아래 신고사항을 누락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공익신고로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공익침해행위 내용
-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 신분공개 여부
-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를 대행하여 신고하는 경우
- 아래의 사람이 신고자를 대행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신고자의 위임장과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 변호사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