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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회원조직인 전력거래소의 구성원이며 회원총회의 의결권 여부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 공급인증서 거래회원으로 분류됩니다. 전력거래를 위해서는 정관에 따라 회원 가입을 마친 후 전력시장에 사업자 및 발전기를 등록해야 합니다.
발전기등록은 전력거래 개시 6개월(중앙급전발전기) 또는 3개월(태양광발전 등 비중앙급전발전기) 전에 신청하여야 적기에 전력거래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전력거래시스템인 이파워마켓을 통해 이루어지며 관련 서류는 온라인 인증 후 전자문서 형태(각종 신청서 스캔파일 첨부)로 제출합니다.
원칙적으로 온라인인증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을 해야하며, 불가피하게 온라인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우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원본)으로 제출합니다.
※ 각종 신청서(사용인감계, 서약서)는 반드시 이파워마켓에 게시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 분 | 제출서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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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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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회원가입자의 경우 회원가입/전력거래자등록/발전기등록을 동시에 진행 |
전력거래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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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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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등록용량 | 연회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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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 원 |
판매사업자 | - | 5,000만원 |
직접구매전기사용자 | - | 100만원 | |
발전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
20MW 이하 | 면제 | |
20MW 초과 500MW 이하 | 100만원 | ||
500MW 초과 | 100만원 + 100MW당 50만원 (상한 5,000만원) |
||
자가용설비설치자 | 20MW 이하 | 면제 | |
20MW 초과 1,000MW 이하 | 100만원 | ||
1,000MW 초과 | 100만원 + 200MW당 50만원 (상한 5,000만원) |
||
수요관리사업자 | 20MW 이하 | 면제 | |
20MW 초과 500MW 이하 | 84만원 | ||
500MW 초과 1,000MW 이하 | 700만원 | ||
1,000MW 초과 | 3,500만원 | ||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 - | 면제 | |
준 회 원 |
수요관리사업자 | 면제 | |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 면제 | ||
그 외 | - | 100만원 |
[ 문의 : 061-330-8537 시장고객총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