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저장장치 등록 절차
신증설 전기저장장치등록에 관한 절차를 종류에 따라 안내하여 드립니다.
전기저장장치 등록신청 및 등록기준
1.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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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전력거래개시 6개월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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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PowerMarket 프로그램 로그인
- [회원 및 전력시장]메뉴 - [발전기 및 ESS 등록신청] - [발전기 추가] - [ESS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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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werMarket 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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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장장치 등록 신청 방법 참조
※ ESS 등록 신청 방법은 발전기 등록 신청 방법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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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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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장장치 등록신청서(서식) 1부
- 전기저장장치 공사계획 신고 수리 공문 및 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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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설비 변경예정서(서식) 1부
- 제출방법 : 미파워마켓 업로드 또는 우편제출
- 제출처 : 전력거래소 시장고객총괄팀(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25)
2. 등록기준
-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전기저장장치 1기의 최대방전 용량이 10MW를 초과하고, 최대운전시간이 2시간 이상인 전기저장장치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전기저장장치
- 기동정지, 출력조정등 급전지시에 따라 운전할 수 없는 전기저장장치
- 자가용 전기저장장치
- 별도기준을 충족하는 주파수조정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전기저장장치
-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이외의 전기저장장치
3. 등록시기: 전기저장장치 등록요건이 충족된 경우 전력거래 개시 예정 3일 전까지 등록
4. 등록말소
- 사업의 폐업 또는 설비의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전가지 전력거래소에 등록 말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