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탈퇴
기존 전력시장 회원이 소유한 발전기가 모두 말소되었거나 1MW이하 태양광 등의 신재생발전기를 PPA로 전환하는 경우 회원탈퇴 신청을 해주셔야합니다.
1. 소유한 발전기가 모두 말소되어 탈퇴하는 경우
-
제출서류
- 발전사업허가증 반납 확인 공문(증빙)
- 회원탈퇴 신청 공문
- 제출서류 : 회원탈퇴 신청 공문
- 제출방법 : 이파워마켓 업로드 또는 우편제출
2. 신규 및 기존회원 중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계약(PPA)을 체결하여 탈퇴하는 경우 (설명자료)
- 진행절차 : (거래소)회원 및 발전기 말소신청 -> (거래소)말소 승인·확정 및 말소 확인증 발급 -> (한전)PPA 체결신청(*거래소 말소 확인증 제출) -> (한전)PPA 체결 및 상업운전 개시
- 말소일자 변경
- 거래소 말소일자보다 한전 PPA 상업운전이 늦어지는 경우 : (한전) PPA상업운전 개시 -> (거래소) 확인증 말소일자 변경신청(*한전PPA 상업운전개시 확인증 제출) -> (거래소)확인증 말소일자 변경 승인·확정 -> (거래소)말소일자 변경에 따른 수정정산을 통해 전력대금 지급
- 거래소 말소일자보다 한전 PPA 상업운전을 일찍 시작할 수 있는 경우 : (거래소) 확인증 말소일자 변경신청 -> (거래소)확인증 말소일자 변경 승인·확정 -> (한전)확인증 출력·제출 후 PPA 신청(*거래소 말소 확인증(변경) 제출) -> (한전)PPA 체결 및 상업운전 개시
- 주의사항
- 전력시장 회원의 전력거래 방식과 한국전력의 전력수급계약(PPA)은 동시 체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