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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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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합병 및 양도양수

전력거래소 이파워마켓의 분할 합병 및 양도양수는 양수 회원사가 신청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회원사 분할/합병 및 발전기 양도양수 계약 완료 등의 사유로 전력시장에 등록된 발전기 소유가 바뀌는 것을 반영해드리는 것입니다. 단, 전력거래(SMP) 관련 분할합병 및 양도양수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REC 관련 양도양수는 반드시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신청사유 : 회원사 분할/합병 및 발전기 양수도 계약 등의 사유로 전력시장에 등록된 발전기 소유가 바뀌는 경우
  • 신청시기 : 발전사업허가증 양수도 처리 후 즉시. 단, 신청 전 사전 회원가입 시 신속한 처리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자 : 발전기를 양수받는 회원사가 신청
  • 필요서류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회원가입 신청 서류 자료 목록
    제출 방법 필수 제출 자료
    이파워마켓 업로드
    • 양수도 신청공문
    • 발전사업 허가증
    • 양수도 계약서
    • 양도자 인감증명서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블러처리)
    • 채권양도ㆍ채무인수 동의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분할/합병의 시 에만 제출

    ※ 제출 서류가 상이하지만, 분할/합병과 양도양수가 진행 되는 메뉴는 동일합니다.


※ 양수도 업무처리시 주의사항
  • 발전사업허가증 양수도를 통해 명의변경을 완료한 이후에, 전력거래소에 발전기 양수도 신청을 해야합니다.
    (단, 양수자가 발전기 양수도 신청 전 회원가입 완료 시 신속한 업무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분할/합병 시 발전사업허가권자의 인가 후 분할/합병 하여야 합니다.
  • 양수도 신청과정에서 전력거래소와 협의하는 “정산적용희망일”의 발전대금부터 양수된 회원사로 정산됩니다.
  • 양도 후 폐업을 하는 경우 전력거래소의 양도양수 승인일 이전까지의 전력거래 대금의 정산 완료 후 폐업처리 하여야 합니다.
  • 이파워마켓을 통해 진행되는 양수도는 전력거래대금(SMP) 관련으로, REC 양수도와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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