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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이파워마켓의 분할 합병 및 양도양수는 양수 회원사가 신청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회원사 분할/합병 및 발전기 양도양수 계약 완료 등의 사유로 전력시장에 등록된 발전기 소유가 바뀌는 것을 반영해드리는 것입니다. 단, 전력거래(SMP) 관련 분할합병 및 양도양수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REC 관련 양도양수는 반드시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출 방법 | 필수 제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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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파워마켓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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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가 상이하지만, 분할/합병과 양도양수가 진행 되는 메뉴는 동일합니다.